증빙서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자녀 및 출산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인터넷 휴학신청 후,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 하여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됨
기준일 | 반환금액 |
---|---|
학기개시일 2주이내 |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이내 |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반환 |
학기개시일 60일 이내 |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이내 |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반환 |
기준일 | 반환금액 |
---|---|
학기개시일부터 30일 이내 |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반환 |
학기개시일부터 60일 이내 |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반환 |
학기개시일부터 90일 이내 |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반환 |
학기개시일부터 90일 이후 | 없음 |
반환 기준일은 출력, 날인이 완료된 휴학/자퇴원서를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행정실에 제출/접수한 날짜임.
신입생이 첫 학기 등록 후 자퇴를 신청할 경우에는 개강 첫날까지만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을 환불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