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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의 차이


        일반대학원 교과목은 주로 낮 시간에 개설되어 있고,
        교육대학원 교과목은 저녁 6시30분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교육대학원은 교사재교육이라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주로 현장 교사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공부를 병행할 때 선택하고 있습니다.


    2) 특수교사가 아닌 다른 종류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교육대학원을 졸업할 경우,
        특수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일반대학원 내규는 학교 홈페이지 ‘일반대학원 소개’를 참조하세요.


    5) 교육대학원 관련 사항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ged.ewha.ac.kr/)를 참조하세요.


  • A



    교원자격증은 세부전공에 따라 받게 됩니다.


     세부전공

    교사자격증 유형

    비고 
     유아특수교육 유아특수 2급 정교사 

    각 학과(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관련학과)과목 중 39학점 이상


    (전공 30학점, 교과교육론 3학점, 교재연구및교과지도법 3학점, 논술 3학점)

     초등특수교육 초등특수 2급 정교사
     중등특수교육 중등특수 2급 정교사

     


  • A


    세부 전공에 따른 부전공자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아특수교육 부전공: 유아특수교육(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특수교육과 전공교과목 중에서 21학점


    2) 초등특수교육 부전공: 학습장애아교육(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특수교육과 전공교과목 중에서 21학점


    3) 중등특수교육 부전공: 중등특수교육(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특수교육과 전공교과목 중에서 21학점

  • A


    1)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은 학기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복수전공생들도 본과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실습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단, 사범대 소속 학생들의 경우 사전교육실습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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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은 학교 입학처에서 관리하므로

    제출 서류나 면접 시기 등의 공지사항은 전형 시기에 입학처 홈페이지(http://enter.ewha.ac.kr/)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 A


    특수교육을 전공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졸업 후 진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물론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중 세부전공 선택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교원임용시험을 보고 공립학교 교사가 되기도 하고, 사립학교에 지원하여 사립학교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특수교육 정책에 관심이 있을 경우 정부 산하기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국립특수교육원 등의 관련기관에서 일


    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문에 관심이 많은 경우 대학원에 진학하여 후에 교수가 되기도 하고 복지관이나 병원 등 특수교육을 전공


    한 학생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다방면에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학부’의 ‘졸업후진로’를 클릭해보시면 여러 선배님들의 경험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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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전공 결정 기준(19학번부터 적용)


    1) 희망전공 순위(3지망까지 제출. 단, 중등특수는 표시 교과도 기재하며 표시 교과 2지망까지 기재)

    2) 각 전공별 배정 인원 내에서 1지망, 2지망, 3지망 순서로 결정(중등특수는 표시 교과별로 배정)

    3) 상위지망 배정 학생은 성적과 관계없이 하위지망 배정 학생에 우선함

    4) 2021학년도(2020학년도 입학생) 전공결정부터는 유아특수교육전공, 초등특수교육전공, 중등특수교육전공 표시과목 별 각각 10명 이하로 배정한다.

    5)각 전공의 배정 인원 초과 시

        → 1학년 전체 교과목 평점을 기준으로 성적이 우수한 지원자를 우선 배정(계절학기 성적 제외)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을 통해 배정



    ※ 1학년 2학기에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으로 세부전공을 승인받은 학생은 2학년 1학기 부복수전공 신청기간에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각각 부전공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부전공신청을 하지 않을 시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을 전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