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을 통해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성주류화정책 추진동력에 대한 연구
목차
Ⅰ.서론 1
A.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B.연구문제 및 논문구성 9
C.연구방법 12
1.분석자료 및 사례의 선정 12
2.연구과정 및 방법 15
Ⅱ.이론적 논의 21
A.성주류화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념과 실행요인 21
1.성주류화를 둘러싼 이념적 논쟁 21
2.행정조직에서 성주류화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 25
3.성주류화 추진도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도입의 의미 28
4.과정의 정치,성주류화를 위한 젠더 거버넌스 31
B.성주류화와 젠더 분석 방법 33
1.차이에 기반 한 성별분석 34
2.권력관계에 기반 한 성별분석 39
C.성주류화의 실행주체와 협력모델 41
1.전문성과 민주주의 42
2.전문가-관료 모델 43
3.참여-민주주의 모델 44
D.분석적 함의 및 분석틀 46
1.분석적 함의 46
2.분석틀 49
Ⅲ.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사례 54
A.지역특성 및 여성정책 추진환경 54
1.공업도시의 이미지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전환 54
2.여성의 정치참여가 높은 여성정책이 체계화된 도시 59
3.여성 대표성 지표가 가장 높은 여성정책 추진 주력도시 64
4.도농복합지역으로 여성정책 추진기반 미약 68
5.농촌도시로 여성정책 추진기반 취약 70
6.소결 72
B.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기반과 추진체계 82
1.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지역특성화사업 추진기반 마련 82
2.성평등 기금을 활용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85
3.모든 부서에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지정 86
4.법령에 대한 분석평가 등 조례개정에 집중 88
5.불충분한 조례규정 등 추진기반 미약 89
6.소결 89
C.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주체와 실행유형 92
1.관료 주도적 시민참여 유형 92
2.관료-젠더전문가-여성단체-지방의회 협력유형 105
3.관료-젠더전문가-지방의회 협력유형 118
4.관료-젠더전문가 형식적 협력유형 142
5.소극적 관료 참여유형 150
D.소결 157
Ⅳ.지방자치단체의 성주류화정책 추진동력 165
A.정책행위자의 실천과정 165
1.기관담당자 165
2.젠더전문가(컨설턴트) 179
3.의사결정권자 184
B.성주류화 협조기제 187
1.여성단체 187
2.지방의회 191
3.시민참여그룹 193
C.성주류화 조장기제 194
1.여성정책 추진기반 194
2.여성친화도시 조성 195
3.성인지 교육 196
4.평가를 통한 보상체계 197
D.소결 198
Ⅴ.결론 201
1.연구결과 요약 및 함의 201
2.여성주의적 정책 실행과 성주류화 정책 추진에 대한 함의 210
참고문헌 215
부록1.심층면접 질문지-기관담당자 대상 221
부록2.심층면접 질문지-젠더전문가 대상 226
ABSTRACT 230
초록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은 시범 사업의 성격을 갖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정부의 주된 책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성주류화 정책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제도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담았을 뿐, 하위 법령이나 예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여 구체적인 수단을 갖고 추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성주류화는 담론 혹은 수사 단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을 통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제도화는 여성정책 전담부처를 넘어 모든 부처가 성평등 정책의 기획․실행 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의 외연을 확대시켰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 정책과제 수를 대폭 확대시키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 성과가 정책의 내용 면에서도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평가가 필요하다. 제도 운영의 주체인 공무원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성별 절차(genderng process)로서의 정책과정을 변화시켜 성인지 정책을 산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도운영 과정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간의 성주류화 관련 기존연구들은 초국가적인 성주류화 전략을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에 도입, 시행하는 과정에서 초래했던 문제와 오류들을 지적해왔지만,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시행자인 정책행위자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시행하는 과정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왜곡과 오류는 정책행위자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정책행위자가 제대로 제도를 이해하고 동의하게 만들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행위자의 변화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현실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잘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법 제정 이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형식적인 서류작업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구체적인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천 사례들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담당자가 적극적인 행위자로 변화하며 행정조직 내․외부의 협조와 이해를 얻어 정책을 변화, 전환시켜 가는 실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지역사례 다섯 곳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형식화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모호하며 비어있다고 비판되는 성주류화의 목표를 지역별 상황에 따라 구체화시키는 과정과 성평등 추진 수단으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추진동력을 규명하면서 구체적인 실행전략 수립방향을 모색하였다. 여기에는 성주류화 실천에서 항상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젠더 거버넌스의 구성 또한 지역사회 행위주체들의 역량과 관계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활성화되어 추진되었던 세 곳과 그렇지 못한 두 곳을 선정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 실제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역 간 차이가 나는 요소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추진동력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이기순, 2015: 133).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행의 핵심주체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실생활과 관련된 변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정책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곳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분석 사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가장 먼저 도입하여 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있는 전문연구기관을 설치하는 등 추진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별하여 선정하였다. 사례 선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 2013~14년 2개년에 걸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우수기관 평가 선정 여부와 결과이다. 둘째, 성주류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여성들의 ‘실제적 요구(Practical gender needs)’에 기반을 둔 정책개선 뿐 아니라 ‘전략적 요구(Strategic gender needs)’에 기반을 둔 정책개선이 중요하다고 본 몰리뉴(Molyneux)의 관점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방안이 여성들의 ‘실제적 이해’뿐 아니라 ‘전략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셋째, 행정기관이 시민사회와 협조관계를 형성하면서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활성화된 수도권지역인 S시, A시, B구와 그렇지 못한 G시, K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직접 실행하고 있는 총괄책임자인 기관담당자, 사업담당자와 담담과장,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컨설턴트, 지방의회 의원을 주요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였고, 5개 지역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의 정책 환경에 따라 성인지 정책 추진주체가 다르고 이를 행정에 적용시켜가는 과정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성주류화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이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새롭게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활성화된 세 기관은 모두 행정내부의 행위자인 기관담당자가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습된 경험을 통해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갖고 있었으며, 조직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정도의 전문성과 역량, 적극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 또한 정책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높고 행정의 언어로 소통이 가능한 젠더전문가가 있었으며, 여성단체, 지방의회와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S시는 준 전문가적 자질과 역량을 가진 관료가 성인지 활동을 주도하고 있었고,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성된 시민참여단과 시민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지역의 안전정책을 기획 및 모니터링하는 활동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A시 사례는 적극적인 기관담당자와 여성단체가 주도적으로 성인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의 강력한 지지가 결합되어 시너지를 낸 사례에 해당한다. B구 사례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여성정책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여성구청장이 직접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에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열정을 가진 기관담당자와 의사결정권자인 담당과장의 적극적인 태도, 행정공무원들과 젠더전문가의 소통, 지방의회 의원의 관심이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 반면에 G시와 K군은 기관담당자가 내부조직을 아우를 만큼의 영향력을 갖지 못했고 젠더전문가인 컨설턴트와도 상호 신뢰 속에 소통하고 협력하지 못했다. 또한 이들은 내․외부의 협조기제를 갖고 있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본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의 추진동력은 성평등적 관점을 갖고 있는 정책담당자와 이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젠더전문가가 핵심동력이며, 의사결정권자의 지원과 함께 전문적 역량을 갖춘 여성단체, 성평등 문제를 정치 의제화하는 지방의회 의원 등이 중요한 협조기제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정책추진기반, 여성친화도시조성, 성인지교육, 평가를 통한 보상체계 등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활성화시키는 조장기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순, 2015: 12). 이와 같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의 추진동력이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차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은 시민단체, 지방의회 의원과의 협력모델로 제시될 수도 있고,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을 통해 정책역량을 키우는 방안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젠더전문가를 지원하는 등 지역의 행정 수준에 맞는 전문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도 제시될 수 있다. 즉,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성주류화 전략 방안 구성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