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www.familynet.or.kr)에서 가정문제를 예방 및 상담, 개선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것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구분 | 교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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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5) |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 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중 5과목 이상 | |
관련과목 (7) | 기초이론 (4) |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 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성과 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사회복지(개)론 중 4과목 이상 |
상담/교육 등 실제(3) |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 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 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중 3과목 이상 |
대학원에서 관련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교과목 중 전공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본 협동과정에서는 아동 및 가족 정책, 아동 및 가족 중재, 아동 및 가족 중재 실습, 고급아동발달, 아동발달세미나, 아동발달이론, 놀이치료의 실제, 아동, 부모, 및 가족을 위한 음악치료, 아동, 부모, 및 가족을 위한 미술치료, 부모교육 이론 및 실제, 아동상담 이론 및 실제, 아동연구방법론 등을 개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