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1,2급)

자격증 소개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제도(www.youthcounselor.or.kr)로서, 변화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삶을 실현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돕는 전방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자격요건

청소년상담사 1급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기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청소년상담사 2급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상담 관련 분야

상담 관련 분야상담 관련 분야를 나타내는 표
상담관련학과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복지)학, 아동(복지)학, 정신의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 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전공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