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통역번역대학원 내규

본 내규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통역번역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강 신청, 변경 및 철회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공변경

  1. 전공변경 지원자는 본 대학원 1학년 과정(두 학기)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예정인 학생이어야 한다.

  2. 전공변경은 연 1회 실시하며, 소정의 시험을 거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석사과정의 전공변경은 동일 언어 간에만 가능하다.



부전공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별도의 승인을 얻어 본 대학원 내 타전공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취득하여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부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 해당 전공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각 전공(한영통역전공한불통역전공한중통역전공한일통역전공한영번역전공한불번역전공한중번역전공한일번역전공)

2. 신청 대상: 1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석사학위과정 재학생.  입학전공의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3. 부전공 신청 시기매년 5월, 11월

4. 부전공 취소 시기매년 5월, 11월

5. 신청절차

    (1) 이수하고자 하는 부전공 승인제한요건 등을 확인하여 전공별 필요한 절차 진행

    (2) 부전공 이수(취소)신청서 작성본인 소속 전공 및 부전공 이수 전공 주임교수 승인 날인통역번역대학원 행정실 제출[부전공 이수(취소)신청서 양식은 학사안내>학사정보>각종서식에서도 확인가능]

6. 이수요건 

    (1) 부전공 교과목 12학점 이수 (주전공 교과과정에 설정된 타전공인정 교과목 최대 6학점 포함 가능)

    (2) 부전공 이수 교과목

         ① 번역전공: 6과목 12학점(번역실습평가번역전공필수과목5과목)

         ② 통역전공: 6과목 12학점

            - 아래 6개 교과목 중 4과목(언어방향별 최소 1과목 필수)

              순차통역AB/BA II, 동시통역AB/BA I, 동시통역AB/BA II 

           - 아래 3개 교과목 중 2과목 

             동시통역입문, 전문순차통역I, 전문순차통역 II

    (3) 전체 부전공 교과목 B0 이상 취득

    (4) 부전공 종합시험은 시행하지 않음

7. 주요사항 

    (1) 부전공은 1개 전공만 신청 및 이수할 수 있음

    (2) 이수 중인 부전공을 취소하고 다른 부전공을 신청하는 것은 1회에 한함

    (3) 부전공 이수자는 본인 전공 및 부전공 학점을 모두 이수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4) 부전공을 신청한 학생이 부전공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주전공 수료요건을 갖추어도 수료할 수 없고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부전공 취소 또는 추가 학기 등록을 하여 부전공을 이수해야 함

    (5) 정규등록 및 교과목 등록 마지막 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7월 초, 1월 초 부전공 취소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종합시험 신청 기간 이후 예외 취소 요청 사항이므로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수료 요건을 갖춘 경우 수료 처리됨.

    (6) 부전공 이수 완료 학생은 7월 초, 1월 초 학점 확정 후 전공주임에게 부전공 이수 완료 보고서 제출

    (7) 타언어를 부전공하는 경우 두 학기 추가 등록을 원칙으로 함단 양 언어 전공주임이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8) 부전공 신청 전, 부전공 희망 전공 개설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전공을 탐색하고 부전공 이수 가능 여부(수학능력)를 사전에 점검할 것을 권장함

외국어시험

  1. 석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외국어시험을 모두 면제한다.

  2. 박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외국어시험을 영어로 한다. 본 대학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영어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①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영어시험에서 70점 이상 획득한 자

    2. ②공인된 어학능력시험에서 최저합격기준 이상 획득한 자

      외국어시험시험 유형, 최저합격기준으로 외국어시험을 보여주는 표
      시험
      유형
      최저합격기준 시험
      유형
      최저합격기준
      TOEFL(PBT) 550점 TOEIC 730점
      TOEFL(CBT) 213점 TEPS 638점
      TOEFL(IBT) 78점 IELTS 5.5점
    3. ③언어교육원의 대학원 영어특강 프로그램 평가시험에서 50점 이상인 자

종합시험

  1.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종합시험에 응시한 학기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부전공 이수자는 본인 전공 및 부전공 학점을 모두 이수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 종합시험은 매학기말에 시행하며,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석사학위과정(통역학과, 각 언어 통역전공): 동시통역AB, 동시통역BA, 순차통역AB, 순차통역BA

    • 석사학위과정(번역학과, 각 언어 번역전공): 일반번역AB, 일반번역BA, 문학번역AB, 문학번역BA

    • 박사학위과정: 통번역이론, 연구방법론 포함 총 3과목

  4. 종합시험은 각 항의 모든 과목에 대해서 각각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을 얻어야 “합격‘으로 판정한다. ”불합격“한 학생은 70점 미만인 과목에 대하여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재응시하는 학기에는 별도 등록을 하여야 한다.

<종합시험 성적우수 인증> ((구) 국제회의통역능력 인증/번역능력 인증,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 최초 응시한 종합시험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응시자는 종합시험 성적우수 인증 대상자로 추천되며 전공에 따라 면접 등의 심사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 종합시험 성적우수 인증 추천은 응시자가 최초 응시한 종합시험 평가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며, 평가 대상 교과목은 아래와 같다:

    • 석사학위과정(통역번역학과, 각 언어 통역전공): 종합시험 전체 교과목(동시통역AB, 동시통역BA, 순차통역AB, 순차통역BA)

    • 석사학위과정(통역번역학과, 각 언어 번역전공): 종합시험 전체 교과목(일반번역AB, 일반번역BA, 문학번역AB, 문학번역BA) 중 언어 방향이 동일한 두 교과목

  • 종합시험 성적우수 인증 추천 자격이 주어지는 종합점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통역전공: 전 과목 평균 90점 이상

    • 번역전공: 언어방향별 두 과목 평균 90점 이상

  • 종합시험 성적우수 인증 추천 기회는 최초 응시한 종합시험 결과로 제한된다.

석사학위과정생의 논문

  1. 석사학위과정 학생 중 학위논문에 준하는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의 학위청구논문 규정 및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체제에 따라 제출한다. 

  2. 논문지도 교과목인 “논문지도”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이 논문등록과 함께 수강신청한다.

  3. 논문 제출 학기와 종합시험 전 과목 최종 합격 학기는 일치하여야 하며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박사학위과정생의 재학 중 논문 발표

2014학년도 박사학위과정 입학생부터는 박사학위 논문 심사 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논문제안심사 전까지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