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 재입학 및 (박사)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안내
2026-1 재입학 및 (박사)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안내
1. 대상
1) 재입학: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단,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재입학 지원 불가자
①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② 징계에 의하여 퇴학 처분을 받은 자
③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④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박사과정 영구 수료자 중
과거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을 한 적이 없으며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지원 불가
-영구수료 전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학과 요건에 맞는 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을 지원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2024년 3월 1일 이후 응시성적)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박사3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 경우 신청
2.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2025년 10월 27일(월) - 10월 31일(금) 통역번역대학원행정실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 후 행정실 제출
3. 제출서류(원서는 안내문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사용)
1) 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 논문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허가자발표
1) 재입학: 2025년 12월 초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2026년 1월 중순
3) 전공 사정에 따라 전형이 진행될 수 있으며 결과는 전공에서 개별 통보함.
6. 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 (당해년도 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취소되며 향후 재신청 불가함.
3)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허가받은학기를포함하여
박사 3년 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하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계속 논문 등록을 해야합니다.
4) 제적 전 학기의 평균 평점이 2.50 미만인 학생이 재입학 직후 학기 평균 평점
2.50 미만의 성적을 받은 때에는 성적 불량으로 제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