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6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석사, 박사)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박사) 신청 안내
2026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석사, 박사)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박사) 신청 안내
1. 대상
1) 재입학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 본교 학칙개정(2008. 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정원의여석이있는경우소속대학장의제청에의하여총장이재입학을허가할수있으며 1회에한합니다.
①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②징계에 의하여 퇴학 처분을 받은 자 ③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④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 중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단,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 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이내성적)을제출하여야 함.
(2026년 8월영구수료예정자는지원 불가함)
▶ 2026년 9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4년 9월 1일 이후
응시 성적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또한 영구수료 전 종합시험 미합격자의 경우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학과에서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자에 대하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전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따라서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응시가 필요한 경우,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향후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불가함
▶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은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종합시험’에 준하는
시험이므로 본교 종합시험 및 통합과정 자격시험 관련 규정에 준하여 시행되며
합격하여야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심사 대상이 됨.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석사2년, 박사3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청하십시오.
2. 원서접수기간및접수처
2026년 4월 13일(월) - 4월 24일(금) 통역번역대학원 행정실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 후 행정실로 제출
3. 제출서류
1) 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 논문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서(소정양식,해당자에 한함)
(※ 제출증명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허가자발표
2026년 7월 초 개별 안내
5. 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 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시 수업료와 입학금 (당해년도 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 신청과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박사 3년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합격시까지 계속 논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제적전 학기의 평균 평점이 2.50 미만인 학생이 재입학 직후 학기 평균 평점 2.50 미만의
성적을 받은 때에는 성적 불량으로 제적 되오니 심사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