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교육은 제 1학기말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학기말까지 수강완료 후 '수료증명서'를 출력하여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한 학기에 수강시에도 이수증 출력은 가능(학적반영은 불가)
단, 방학 중 수강한 학생은 직후 학기에 정규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학적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