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실습안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1급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국가시험 응시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교과목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663호, 2019.8.12)

이수교과목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시험과목 시험영역
사회복지기초(50문항) 인간행동과사회환경(25문항), 사회복지조사론(25문항)
사회복지실천(75문항) 사회복지실천론(25문항), 사회복지실천기술론(25문항), 지역사회복지론(25문항)
사회복지정책과제도(75문항) 사회복지정책론(25문항), 사회복지행정론(25문항), 사회복지법제론(25문항)
  •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
  • 시험시기: 매년1~2월 중 (연1회)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