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회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동창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 사회복지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의 능력을 계발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소) 본회의사무소는 사회복지대학원 안에 둔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 5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회의 회원의 자격과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 6조(회원의 권리)
제 7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모든 집회 및 연구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 8조(회원의 제명)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결의로써 회장이 제명 할 수 있다.
제 9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10조(임원의 임기)
제 11조(임원의 선출방법)
제 12조(임원의 임무)
제 13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제 1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제 15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개최하며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 17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8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 19조(분과위원회)
제 20조(사무국)
제 21조(재정)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 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1일에서 다음 해 4월 30일자로 한다.
제 23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구성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 24조(해산 후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에서 결정한 기관에 기부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06년 4월10일 총회에서 개정, 의결함으로서 2006년 4월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