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학부] 2026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6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학습지도, 진로상담 등의 멘토링을 하고
해당 활동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의 참여 학생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책임감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가~라를 모두 충족해야함)
가. 2026-1학기, 2학기 학부 정규등록(예정) 재학생
나. 직전학기 성적 1.38이상(70점/100점 만점)
다. 중도 포기 없이 책임감을 갖고 멘토링 활동을 할 학생
라. 활동기간(2026. 4. 1. ~ 2027. 2. 12.) 동안 지속적이며 성실한 활동이 가능한 자
※ 신청 불가자
- 기존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금전적 지원 또는 봉사시간 인증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본 장학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단, 기존활동 외 신규로 참여는 가능).
- 졸업생, 2026-1학기 또는 2학기 휴학(예정)자,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 2026-1학기, 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2. 신청 방법
가. B유형(대학멘토발굴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홈페이지 신청 방법)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서작성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모바일 신청 방법) 재단 모바일 로그인 > 인재육성 > 대학생지식 멘토링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신청하기
나. 학업시간표 등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학업 시간표 입력 경로
➊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로그인 > 인재육성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학업시간표 관리
➋ 재단 모바일 로그인 > 인재육성 > 근로및멘토링활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 대학추천(선발 후) 기관등록 신청서 제출, 활동 계획서 등록 (멘토 선발 후 진행 예정)
3. 신청 마감: ~ 2026. 3. 23.(월)
4. 선발 결과: 3월 말 SMS 메시지로 결과 안내(선발/탈락 모두 개별연락 예정)
5. 선발 인원 및 기준
가. 선발인원: 35명 내외
나. 선발기준
⦁소득분위(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반영)
⦁성적 우수학생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예산 배정 상황에 따라 학자금지원구간, 성적 상위자 순으로 선발
6. 활동 세부내역
구분 | 내용 | 비고 |
장학금액 | 시간당 12,790원 (활동 다음달 17일경 지급) | • 등록금범위 초과하여 타장학금(학자금대출 포함) 중복수혜가능 • 한국장학재단 활동확인서 발급 •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 한국장학재단과 본교의 봉사활동인증 없음 • 온라인 출근부에 기재한 활동시간을 근거로 월별 장학금액 산정 - 멘토링 활동 시간 30분 단위 기준(시간당 급여의 1/2)이며, 월별 총 멘토링 활동 시간에 따라 인정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월별 총 멘토링 활동 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인정 불가) * 학기당 총 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이 되어야 장학금 지급 가능(1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며 10시간 이상이 되는 달부터 합산하여 장학금 지급(한국장학재단 지침)) |
활동기간 | 2026. 4. 1. ~ 2027. 2. 12. | • 선발자는 3월 말 개별통보 예정 (대학 선발 이전의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 불가) • 선발된 학생은 활동 희망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담당자로부터 활동계획서<붙임2 양식>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함 (※대학멘토발굴형) •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신규기관의 경우, 기관담당자가 작성한 기관등록신청서<붙임2 양식>을 대학에 제출하여 기관등록을 해야 함. |
활동시간 | 학기당 300시간 내외 (1년 총 600시간 내외) (신청인원, 배정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추가 안내) | • 선발된 학생은 활동기간 내에 학교가 제시한 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총 활동시간은 신청인원에 따라 변경가능 •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20시간(학기중)/40시간(방학중) 활동 가능 • 학기당 10시간 미만 활동자는 장학금 지급하지 않음. |
활동가능기관 | 1. 전국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늘봄학교 포함) 2. 지역아동센터 3.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인증) 5. 자원봉사인증관리(VMS) 등록시설 6. 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7. 한국교육방송공사(EBS) 8. 한국장학재단(기숙사, 지역센터 등) | • 아동권리보장원(www.icareinfo.go.kr),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www.youth.go.kr/yaca/index.do),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VMS(www.vms.or.kr),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포탈 1365(www.1365.go.kr)에 등록된 시설이어야 함.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불가 |
활동내용 |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학습 보충, 상담(학교생활, 교우관계, 진로 등) 및 피드백 등 지원 | •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대면 멘토링 또는 기관-대학-멘토 협의로 대면-비대면 블렌디드 활동 가능 - 비대면 멘토링은 실시간 쌍방향 지도를 원칙으로 하며, 증빙 필수(시작, 종료시간 화면 캡쳐, 영상녹화 등) - 대면멘토링은 멘티 소속기관이 원칙 • 대학선발 이전의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 불가 |
7. 유의사항
가. 정해진 활동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중도 포기하거나 불성실한 활동을 할 경우 다음학기 한국장학재단 근로사업 지원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지원해야 함(멘토 선발 후 근로기관 섭외의 어려움으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함).
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동일 기관에서 금전적 지원을 중복으로 받는 등 부정수급이 있을 경우, 해당 장학금을 전액 환수하며 향후 국가장학 관련 사업에 참여 불가
다. 이해관계 회피의무에 따라 멘토와 활동기관 및 활동장소(근로지) 담당자(대표자 포함)가 가족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멘토링 불가함.
라. 멘토 선발 이후 선발된 학기에 휴학, 자퇴하는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함.
마. 멘토 사유(휴학, 취업 등)로 인한 연 10시간 미만 활동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함.
바.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중복참여 금지에 따라 국가근로장학사업과 중복하여 참여 불가
8. 문의
ㅇ 문의전화: 1599-2290 (한국장학재단)
ㅇ 커뮤니티: cafe.naver.com/hellodcg
■ 학생처 장학복지팀 ■
02-3277-227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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