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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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교직부] 2027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대상자 확인 및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자 : 자연과학대학

2027년도 1학기 교육실습 대상자 확인 및 추가 신청 안내



2027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대상자 확인 기한을 9월 16일(수) 17:00까지 연장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입력)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신청(입력)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미실습'으로 처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연장된 기한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1) 사범대학 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서2027학년도 1학기에 7학기 이상 재학 예정자 

     2) 2027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2026학년도 2학기 휴학생 및 교환학생도 신청해야 함)

      유아교육과/초등교육과/특수교육과 교육실습생 포함


  나. 신청기간: ~ 9. 16.(수) 17:00 ※기간 엄수


  다. 신청경로: 마이유레카 → 교직 → 교육실습대상자확인


  라. 신청절차

     1) 유레카 → 교육실습대상자확인 접속

     2) ‘신청여부’에서 『실습』, 『미실습』, 『교직포기』 중 하나 선택

          『미실습』 또는 『교직포기』를선택한 경우: 반드시 사유 기재(교직과정 포기: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에 한함)

          교직복수전공실습생의 경우 학생 유레카 입력이 불가하므로 교직부로 연락하여 실습여부 전달

    3) 교육실습 신청 결과 최종 확인: 「마이유레카 → 교직 → 교육실습신청결과조회」

         신청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 교육실습 기간

    1) 4월: 2027. 4. 5.(월) ~ 4. 30.(금)/ 4주간

    2) 5월: 2027. 5. 3.(월) ~ 5. 28.(금)/ 4주간

    ※ 실습 기간은 실습학교 일정 및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처리됨.


▶ 실습 기간 관련 교육부 규정(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공휴일·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초과 시 추가 실습 이수 가능하며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상황 시에는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간접으로 운영 가능). 다만,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의 경우는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시 제6조 4항).


규정에 따른 실습 기준 충족 여부 예시

    1) 실습기간 중 법정 공휴일이 2회 포함되고, 실습교의 재량휴업일이 1일, 실습생 결근이 1일인 경우 전체 실습일수(4주)의 2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

    2) 실습 기간 중 법정 공휴일이 2회 포함되고, 실습교의 재량휴업일이 2일, 실습생 지각 1회인 경우 전체 실습일수(4주)의 20%를 초과하므로 교육부 규정에 따라 실격임.


  바. 교육실습 지도비

     1) 본교 교육실습 지도비 기준 금액(15만원)은 본교에서 실습교로 일괄 납부

          교육실습 지도비 기준 금액 납부 대상: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직복수 실습생

     2) 실습교의 교육실습 지도비가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실습생이 실습교로 직접 납부

          초과분 납부 대상: 실습생 전원(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직복수 실습생)

     3) 2027. 3월 중 공지되는 ‘교육실습생 공지사항’을 통해 납부 기간 등 확인 필수


 사. 유의사항

    1) 교육실습 신청자는 2027학년도 1학기 해당 자격종별 “교육실습” 교과목을 반드시수강신청합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 사항 발생 시, 교직부로 「교육실습 변경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026. 11. 13.(금) 마감)

       ※ 「교육실습변경원」: 교직부 홈페이지(https://teaching.ewha.ac.kr) → 교육실습관련서식→ 변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