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방문

✔ E-House / 한우리집


▶ 외부인 방문

 E-House : 200동대 지하2층 E-street 공간만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방문 가능

 한우리집 : 101동 1층 로비만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방문 가능


▶ 외부인 투숙 금지
- 외부인 방문 가능구역 및 시간 외 외부인이 출입하거나 투숙할 수 없음
-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숙박시키는 행위는 퇴사 사유에 해당함

- 사실을 임의로 타인에게 재임대(sub-lease) 할 수 없음
- 위 규정을 어길 시 즉시 퇴사 조치됨



✔ I-House


▶ 외부인 방문

- 외부 방문객은 I-House A/B동 지하 2층 휴게실 이용(오전 9시 ~ 오후 10시)


▶ 외부인 투숙 금지
- 사실 내에는 외부인이 출입하거나 투숙할 수 없음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숙박시키는 행위는 퇴사 사유가 됨)
- 오전 9시 ~ 오후 10시 외에 기숙사 내에 동반하는 행위는 숙박으로 간주됨
- 기숙사생이라도 다른 성별(gender)의 사실 출입은 금지됨
- 사실을 임의로 타인에게 재 임대(sub-lease)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