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교모집] 2024-1학기 교목실 B급 조교 모집

  • 작성일 : 2024-02-15
  • 조회수 : 417
  • 작성자 : 교목실

2024-1학기 교목실에서 근무할 조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일반사무 조교(B급)


2. 장학금액: B급 200만원(주당 7시간 근무)


3. 지원자격 

① 2024-1학기 일반·전문·특수 대학원의 정규등록 재학생(신입생 포함) 및 교과목등록생(수료생 제외)
    [수료생(논문등록/연구등록) 및 휴학생 지원 불가]

② 시간관념이 명확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상호 업무협력이 원활한 자

③ 컴퓨터 활용 능숙자 우대


4. 근무기간2024년 3월 4() ~ 2024년 8월 30()


5. 업무내용 및 제출서류

구분

업무내용

제출서류

일반사무

(B급)

교목실 행정업무 및 채플 진행 업무 보조

① 학생조교지원서 (첨부파일)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자유서식, 사진포함)

     (근무 가능 시간 모두 기재하여 제출)

 ※ 학기 중 타기관 실습예정자는 해당 내용(시기 및 기관) 이력서에 기재 


6. 제출기한: ~ 2/21까지


7. 제출방법: 메일 제목을 '[B급조교지원] 이름(전공)' 으로 하여 chaplain@ewha.ac.kr 로 이메일 접수


8. 면접대상자: 서류 심사 후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9. 문의: 교목실 (☎02-3277-2663/3119)




<장학금 관련 유의사항>

연구조교, 이화복지1 장학금, 특수대학원특성화 장학금, 면학장려금 등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가능하며, B급 또는 C급 조교 장학금은 최대 2건까지 중복수혜 가능함(타 장학금 수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학생조교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여야 함). 학생조교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장학금이므로 중복지원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학자금 대출 이중지원 관련 유의사항>

①학생조교 선발자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조교장학금으로 해당 년도-학기 학자금 대출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함(공무원연금공단 대출금 등 포함).


②장학금으로 해당학기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대출금+장학금) > 등록금’이 될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다음 학기 대출이 불가함.

(본교 대학원 조교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장학금이므로중복지원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단, 고지서 감면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록금-고지서 감면액) 금액만큼만 대출되므로 중복지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이후 추가로 장학금을 통장지급받아 등록금 초과가 발생한 경우 상환해야 함)


③중복지원에 관하여 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장학>장학금안내>개요 “중복지원방지제도” 확인


- 중복지원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교내장학금 담당자 : 장학복지팀 (구내 2834)

- 교내 학자금대출 담당자 : 장학복지팀 (구내 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