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진로/취업

서울여자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생물)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330
  • 작성자 : 교육대학원

서울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18


2024학년도 1학기 생물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2024학년도 1학기 서울여자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

 서울여자고등학교장


1. 채용

 채용권자서울여자고등학교장

 채용방식공개 채용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과목

채용인원

기간제교사 계약기간

사유

채용 방법

생물

1

2024.4.4.~2024.5.30.

병가

공고 및 인력풀


 ※ 계약기간상황에 따라 2024.8.12.까지 연장 가능 

 채용 응시 자격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공고 시 자격요건에 포함할 수 있으나 채용 기간 시작일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채용할 수 있음

2. 원서 접수

 기간2024. 3. 26.(공고 이후 ~ 2024. 3. 29.() 12시까지

 제출방법전자우편(choroky@sen.go.kr접수

 문의02-703-2211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접수 방법 확인 후 관련 서류 접수

3. 심사 일정

 . 1차 심사(서류전형)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4. 3. 29.() 14

 . 2차 심사(수업 실연 및 면접) : 2024. 4. 1.() 12시 이전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4. 4. 1.() 14시 예정


4.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붙임】 

원서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면접시험

당일


최종합격자

채용신체검사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필요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결격사유 조회용)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근무실적평가동의서(필요시)

학교 안내에 따름




5. 기간제교원의 개념

  기간제교원은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6. 근무 조건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

 기간제교원의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계약학교장과 계약

 계약 기간과목에 따라 상이함(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계약에 따른다.

 근무 시간전일제 근무

 후생복지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복무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교원 복무사항 등을 준용

7. 응모 자격 및 채용의 제한(계약해지 사유 포함)

 응모 자격(임용기간 1개월 이상계약제교원(기간제시간강사)

 1차 공고 모집 시부터 예외적으로 만65세까지 임용 가능

 (계약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로 정함)

 ※ 다만1차 공고 시 적격자 없을 경우 2차부터 69까지 임용 가능

 자격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 채용의 제한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10조의3(채용의 제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1항 해당자

 6) 아동복지법」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1항 해당자

 7) 퇴직일로부터 2(초등교원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2017.4.1. 이후부터 적용)

 , 1,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임용 가능

 ※ , 2023학년도에는 1차 공고 시부터 예외적으로 임용 가능

 ※ 명예퇴직 교원 채용은 교육청 보고 사항임

 8)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9)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계약의 해지 사유

 1) 업무 태만 및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시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5) 휴직파견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

 6)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 과정에서 부당 행위가 적발된 경우

 8)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성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9) 채용 전 성 관련 비위 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 과정에서 성 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10) 기타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30일 이내에 소정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유의 사항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임용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를 바라며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학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여자고등학교로 문의(02-703-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