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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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원칙적으로 휴학 기간 중의 교육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으나 교육대학원생에 한하여 휴학 기간 중의 봉사활동을 인정합니다.

  • A

    하루 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A

    본인의 전공과목이 아니더라도 교육봉사 조건과 일치하면 과목에 상관없이 교육봉사로 인정됩니다.

    ) 수학교육과 전공학생이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도 가능

    그러나 가능하면 교육봉사도 예비교사로서의 자질을 연마하는 활동이므로 본인의 전공 과목으로 교육봉사 할 것을 권장합니다.

  • A

    교육봉사 활동은 반드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교육지도 활동이어야 합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시행되는 순수 교육 목적의 무보수 교육활동만 교 육봉사로 인정합니다.

    다만, 봉사기관이 실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내 교통비와 점심식대(14시 간 이상일 경우) 등으로 예외적으로 10,000/일 내외의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2021 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교과목 학습지도, 진로 및 장학, 학습·학교생활에 대한 멘토링,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지도, 중학교 방과후 교실지도,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 역시 단순 업무보조 등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수· 학습 활동만 인정합니다.

  • A

    단순업무 보조, 급식지도, 자습감독, 시험감독, 도서관 장서 정리 등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은 인정 불가합니다.

    1) 서울시동행프로젝트, 이화봉사단 등의 단체에서 봉사 전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 인정 불가

    2) ○○초등학교 돌봄교실 간식활동 지도 인정 불가

  • A
    입학금 반환은 입학포기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입학포기는 해당 학기 개시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1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2항,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
    종합시험과 논문심사를 동일학기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시험은 논문제출자격시험으로서 종합시험을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논문세미나 신청이 가능하며 논문심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A
    홈페이지>메인화면>QUICK MENU>졸업요건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지금까지의 학점 상황(인트라넷-성적에서 확인 가능)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A
    학점인정 신청 결과는 유레카포탈시스템>인트라넷>학적>교직이수신청결과조회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직전공 및 학점인정신청결과 화면에서 반드시 출력 버튼을 눌러야만 본인의 자료가 보입니다.   
  • A
    -중앙도서관 자유열람실은 좌석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졸업생이용” 버튼을 선택하여 좌석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외협력처에서 발급하는 “이화가족카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소지한 경우 도서관 출입이 가능합니다.이화가족카드 발급 문의처 : 대외협력처(02-3277-6829) -ECC 자유열람실은 도서관에서 발급한 “대출증” 또는 동창회에서 발급한 “이화동창도서관출입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발급하는 “이화동창도서관출입증”을 소지한 경우 1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화동창도서관출입증 신청 문의처 : 동창회사무실(이화삼성 교육문화관 803호, 02-3277-3386~7)   졸업생 도서관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http://lib.ewha.ac.kr/local/html/LibraryUse05이 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