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대체된 경우의 학위취득요건 구비 연한이 논문제출연한과 통일되었으므로, 입학 후 7년 이내에 학위취득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2020.3.1.부터 적용) 단,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학위 취득을 해야 합니다.
해당 학기에 졸업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학기에 교과목등록 후 교과목을 이수하여 총평균성적이 3.0 이상이 되어야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정규학점으로 이수한 학점만 인정됩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학기당 정규학점은 6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으므로, 다음 학기에 9학점을 수강신청 할 수 없습니다. 대학원 학칙 제22조 ②항에 재학 중 한 학기에 한해 3학점 초과 이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수료 이전에 이수한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학기에 수료와 동시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음 학기에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하고 등록기간에 교과목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학생상태는 “수료”이므로, 재학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하고 수료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통한 석사학위 취득의 경우는, 2학기 이내(입학 후 7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대체된 경우도, 입학 후 7년 이내에 학위취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정 기간에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취소 신청서(논문지도교수 제청서 포함)”를 제출하고, 다음 학기에 논문세미나를 수강신청하면 됩니다.
예. 가능합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대체된 경우의 석사학위 취득요건 구비 연한이 논문제출연한과 통일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3.1.부터 적용)
아닙니다. 종합시험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시험으로, 종합시험 합격 후에 논문세미나를 수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대체된 경우는 논문세미나를 이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종합시험 합격 시기와 무관하게 교과목 추가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