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대학원 시행세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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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위원의 자격>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함 |
자세한 방법은 중앙도서관 공지사항 "표절예방시스템 Turnitin 서비스 안내" 참조 요망
원문파일 작성방법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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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온라인상"에서 직접 파일업로드가 불가능한 경우, 중앙도서관 담당부서에 절차 문의하여 업로드 요망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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