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석사학위 부전공 승인 신청서
◎ 석사학위의 부전공제 안내(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부전공에 관한 내규)
1. 내용
2007학년도부터 석사학위과정생은 소속전공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교육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음
2.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조한 자
⑴ 4학기 이상 정규등록자
⑵ 석사학위 이수요건 중 24학점(전공과목:최소 18학점 이상, 교직과목:3학점
이상 / 단, 교육실습학점은 24학점에서 제외) 이상 취득한 자
단,취득학점 중 전공과목은 반드시 본인의 원소속 전공과목으로 모두 이수
한 자에 한하며 교육대학원 내의 타 전공 또는 본교 타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여 전공과목으로 학점 인정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음
⑶ 신청 직전학기까지의 평균 성적이 3.0 이상인 자
⑷ 5학기 정규등록시 원 소속 전공의 수료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는 자
3. 수업년한: 7학기 (석사학위과정 수업년한에서 초과 2학기 정규등록하여야 함)
4. 재학년한(논문제출년한): 입학년도로부터 7년 이내
5. 부전공자의 취득학점
- 해당 부전공의 전공과목 총 15학점(전공필수 6학점, 전공선택 9학점) 이수
6. 부전공 신청방법
⑴ 신청시기: 4학기 말(1학기: 6월 중순, 2학기: 12월 중순)
⑵ 신청서류: 석사학위부전공신청서(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⑶ 신청절차: 석사학위부전공신청서 작성 → 소속 전공주임교수 확인 →
부전공 전공주임교수 확인 → 교대원 행정실 제출 → 자격심사 →
결과발표(1학기: 8월 초, 2학기: 2월 초)
7. 부전공 취소방법
⑴ 신청시기: 5학기 정규등록 수강신청 철회기간 1주전
(1학기: 4월 말, 2학기: 10월 말)
⑵ 신청서류: 석사학위부전공취소신청서(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⑶ 신청절차: 석사학위부전공취소신청서 작성 → 소속 전공주임교수 확인 →
부전공 전공주임교수 확인 → 교대원 행정실로 제출
8.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 본 부전공제도는 석사학위에 한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자격증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음
- 부전공 신청시에도 초과3학점제도는 총 7학기 중 1회에 한하여 취득 가능
-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전공에 대하여는 논문제출자격에 필요한 종합시험과
논문세미나는 면제되며 원소속전공의 논문세미나는 부전공의 취득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또는 이수하는 학기에 신청할 수 있음
- 부전공을취소할 경우, 원 소속 전공의 수료 요건이 충조되면
더 이상 이수학기를 연장할 수 없으므로 부전공의 신청 및 취소시 신중하게
결정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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