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및 기재사항정정신청서 (개정 2017.8.17.)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및 기재사항정정신청서입니다.
※처리기간: 접수 후 2일(당일 발급 불가)
방문제출 및 방문수령이 원칙.
방문이 어려운 경우 민원우편으로만 접수 가능 (반환용 봉투 동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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