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육실습면제신청서
교육실습면제신청서 제출 안내
1) 대상: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
2) 제출서류
가) 교육실습 면제 신청서(서식)
나) 교원자격증 사본
다) 현직교사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3) 교육실습면제 내용
가) 현직교사: ED113 교육실습Ⅰ(교육봉사활동) 및 ED114 교육실습Ⅱ(학교현장실습) 면제
※ 현직교사: 정규교원으로 기간제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인턴교사 제외
나) 현직교사가 아닌 경우: ED114 교육실습Ⅱ(학교현장실습) 면제
- 소지한 교원자격증과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하려는 교원자격증의 자격증 종별이 동일한 경우만 면제
※ 교육실습 면제 관련 전공내규가 있는 경우 전공주임교수와 사전 면담 후 제출
(예, 특수교육전공)
4) 기타 면제 가능 조건: 전문상담교사(2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청소년상담사(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포함)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경력 1년 이상이면 면제 가능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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