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 교육실습대상자 변경원
교육실습대상자 변경원 양식입니다.
교육실습승낙서를 제출하였으나 부득이한 변경사유 (복학, 휴학, 자퇴, 실습연기, 실습추가, 교직포기, 학교변경, 기간변경 등) 로 인해 추가, 취소할 경우 작성하여 즉시 교대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습승낙서를 제출하실 때 신중하게 결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1학기 실습생부터 '교육실습대상자 변경원'와 '교육실습 변경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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