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지사항

[공지] 2022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 인정기관 안내(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확대 연장)

  • 교육대학원

2022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 인정기관 안내

1. 교육봉사 인정 기관

~2019학년도

2020학년도~2022학년도 2학기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중등학교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중등학교

지역아동센터복지관 등 비영리기관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2022학년도 2학기(2022.09.01.~ 2022.02.28.)에도 교육봉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확대 인정합니다

※ 이전에 하고 있던 비영리기관 교육봉사의 경우에도 2022.09.01.(일자부터는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 재작성 필수.

 2. 비영리기관 섭외 시 제출 서류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

 ①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

 기관 선택 후에는 기관 및 활동이 교육봉사에 적격한 것인지를 밝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교육대학원행정실 교육관B363호로 제출하고심의담당자에게 반드시 승인 받은 후에 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사범대학생

교육대학원생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심의 담당자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교육대학원 부원장

교직부장

서류 제출처

각 학과

교육대학원 행정실

교직부

 

 심의 결과가 승인이면 봉사를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고, ‘반려이면 다른 적격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② 해당 기관의 교육봉사활동 실시 적격성 판정을 위한 증빙 서류

 (:기관 신고필증허가증고유번호증(고유번호 가운데 두 자리 82 또는 83)


 1

 

 ③ 해당 기관의 개요(홈페이지 기관 소개 부분 인쇄기관 공식홍보물 등)

3. 첨부자료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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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02-3277-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