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2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 인정기관 안내(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확대 연장)
2022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 인정기관 안내
1. 교육봉사 인정 기관
~2019학년도 | 2020학년도~2022학년도 2학기 |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초·중등학교 |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초·중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비영리기관 |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2022학년도 2학기(2022.09.01.~ 2022.02.28.)에도 교육봉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확대 인정합니다.
※ 이전에 하고 있던 비영리기관 교육봉사의 경우에도 2022.09.01.(수) 일자부터는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 재작성 필수.
2. 비영리기관 섭외 시 제출 서류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
①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
기관 선택 후에는 기관 및 활동이 ‘교육봉사’에 적격한 것인지를 밝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교육대학원행정실 교육관B동 363호로 제출하고, 심의담당자에게 반드시 승인 받은 후에 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 사범대학생 | 교육대학원생 |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
심의 담당자 |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 교육대학원 부원장 | 교직부장 |
서류 제출처 | 각 학과 | 교육대학원 행정실 | 교직부 |
⦁심의 결과가 ‘승인’이면 봉사를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고, ‘반려’이면 다른 적격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② 해당 기관의 교육봉사활동 실시 적격성 판정을 위한 증빙 서류
(예:기관 신고필증, 허가증, 고유번호증(고유번호 가운데 두 자리 82 또는 83) 등)
③ 해당 기관의 개요(예: 홈페이지 기관 소개 부분 인쇄, 기관 공식홍보물 등)
3. 첨부자료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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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02-3277-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