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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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총무팀]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학위복 대여 안내(2024년 8월 졸업)

  • 교육대학원

총무팀에서는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맞아 아래와 같이 학위복을 대여합니다. (2024년 8월 졸업)

모든 일정에는 어떠한 예외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대여 대상: 2023학년도 후기 석사 학위취득자  

**졸업 확정 여부는 8/7 이후, 유레카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졸업→졸업확정여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자: 개별 준비가 원칙학위복 업체에서 구입하거나 대학원학생회를 통해 공동대여 가능.

                                궁금하신 사항은 학생회 홈페이지 참조 또는 대학원행정실로 반드시 문의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2025. 2월 학위취득자)는 대여 불가 


2. 대여 신청기간 및 방법:  8. 5(월) 10:00 ~ 8. 9(금) 23:00    *해당 기간 외 그 어떠한 사유로도 연장 불가

                                     마이유레카 학사행정 졸업 학위복대여신청


3. 대여료 및 보증금


구 분

학사

석사

대여료

5,000

10,000

보증금

65,000

90,000

입금금액

70,000

100,000

 

  가유의사항

    - 학위복 대여 신청 후 8. 9 (금) 23시까지 개인 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금액을 입금

      ※ 가상계좌는 주말 및 공휴일(설연휴)에는 입금이 불가능하므로 학위복 대여 신청 당일 납부를 권장함(만료 후 재신청 불가)

    - 가상계좌는 신청자 별로 각각 다른 계좌가 부여되며 입금하는 계좌의 은행과 예금주는 상관없음

    - 학위복 대여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별도 조치나 확인 필요 없음

    - 학위복 대여를 신청하고 입금까지 완료했는데 실제로는 학위복 대여를 하지 않은 경우,

       입금금액 전액(대여료+보증금) 9월 중순까지 반환함(일찍 반환 불가)

    - 보증금은 본인의 포털 학사행정 학생종합정보 개인정보변경 계좌정보 에 기입된 계좌로 반환됨(계좌정보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끌어옴)

      *보증금 반환 시까지 계좌 유지 필수

    - 보증금을 받고 싶은 다른 계좌가 있으면 전에 본인이 시스템에서 변경해야 함.

       학생의 계좌오류로 인한 반환불가는 1/3일 동안 SMS를 발송하며 그래도 회신이 없을 시 학교로 귀속됨

    - 학위복 반납은 9. 2 (월)까지 대여한 장소로 반납하면 됨.

      9. 2 (월) 이후에는 직접 업체로 택배나 퀵방문 반납 가능함.

          - 춘추사(주소: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8길 10, 연락처: 02-312-6661)

          3,000/일의 지연금이 발생하며(주말과 공휴일 제외택배의 경우수령일 기준으로 반납지연금 산정), 분실 및 훼손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000(학위모 술 분실)~50,000(학위가운 분실)의 배상금이 발생함학위복 전체 분실 시 30만원의 배상금 발생함.

          

    - 학위복 대여 및 반납은 대리인(가족 및 친구 등)도 가능본인 학생증 원본이나 사진 등을 제시하고 대리인이 수령 및 반납할 수 있음

    - 9.17(이후 학위복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없음.


4. 학위복 대여/반납 장소 및 기간  ※교육대학원생 일정

  대여/반납 장소: 교육관B동 361호 (교육대학원 행정실 옆 강의실)

  대여 기간: 2024. 8. 28.(수) - 8 . 30.(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반납 기간: 대여 기간과 동일. 9/2(월) 15:00까지 반납 * 이후는 개인이 직접 업체에 반납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24년 8월 30일 (금)


5. 준수사항

  학위복 대여 유레카 신청 및 반납 기간은 절대 연장 불가

  학위복은 반드시 반납해야 함

  미반납시 모든 증명서 발급 제한석사의 경우학과와 지도교수에게 통보 

 

6. 위 사항 외 문의사항총무팀 02-3277-2743, 3271, 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