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지사항

[교육실습] 2018학년도 제1학기 교육실습 신청 및 학교섭외 안내

  • 작성일 : 2017-08-18
  • 조회수 : 4123
  • 작성자 : 교육대학원

2018학년도 제1학기

교육실습 신청 및 학교섭외 안내

 

교육대학원생 중 2018학년도 제1학기 교육실습대상자에게 교육실습 의뢰 공문 및 교육실습지도승낙서를 게시하오니, 해당 학생은 실습학교를 개별적으로 섭외하여 승낙서를 확인 받은 후 2017918() ~ 21()까지 교육대학원 행정실(교육관B36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제1학기 교육실습대상자는 교육실습I(교육봉사활동/2학점)의 교육봉사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상담특강(2018학년도 1학기 개설예정)도 이수하고, 교육봉사활동확인서도 제출하여야 교육실습I (교육봉사/2학점) 수강이 완료됩니다. [교육봉사활동확인서제출: 1218()~22()]  

2018학년도 제1학기 교육실습대상자의 수강신청은 2018학년도 제1학기에 교육실습 I (교육봉사), 교육실습 II (교육현장실습) 를 함께 수강신청하시면 됩니다.

 

1. 2018-1학기 교육실습대상자

    : 중등학교 정교사(2), 전문상담교사(2), 유치원 정교사(2) 자격증 취득 예정자 중

       2018-1학기에 3,4,5학기 재학생이 되는 자로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자

       (2017학년도 2학기 현재 2,3,4학기 재학 또는 휴학인 자 포함)

 

2. 교육실습 의뢰 공문 및 승낙서 배부 안내

    1) 배부서류

         공문, 교육실습지도승낙서 모두 지참하고 섭외학교 방문 요망(승낙서의 해당 월-4월, 5월-꼭 확인)

    2) 배부방법

         본 게시글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3. 교육실습 섭외 가능 학교

     1) 유아교육법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2) 중등교육법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3) 중등교육법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4)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5) 타 법령에서 중등교육법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4. 교육실습지도 승낙서 제출 : 2017918() ~ 921()

    대다수의 중고등학교는 9월에 교육실습생 접수를 마감하므로 실습을 나가기 원하는 학교에

    접수 마감을 미리 확인하여야 함.

 

5.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20171218()~ 12월 22()

     아래의 서류 모두 제출-서식모음에서 확인

    1) 교육봉사활동확인서(직인포함)

    2) 교육봉사활동일지(매일작성/지도교사sign포함

    3) 교육봉사자기평가서

    4) 교육봉사활동보고서  

 

6. 교육실습지도승낙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교육실습 기간은 다음과 같이 총 2회로 이 중 택 1하여 승낙서를 제출

        - 1_4: 2018. 4. 2 () ~ 4. 27 () / 4주간

        - 2_5: 2018. 4. 30 () ~ 5. 25 () / 4주간

   2) 실습학교 사정상 위 실습기간에서 약간 일정이 조정될 경우 반드시 승낙서의 실습 기간을 정정 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습승낙서 제출 후 실습학교 및 기간변경, 해당 학기 휴학 등으로 학적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2017. 11. 28()까지 교육대학원 행정실(02-3277-3841 / 21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습학교 섭외, 확정 이후에 실습 취소는 불가하니, 2018-1학기에 휴학 등의 결정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