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지사항

[교직] 2017학년도 제2학기 교직 적성・인성 검사 안내

  • 작성일 : 2017-08-25
  • 조회수 : 2189
  • 작성자 : 교육대학원

2017학년도 제2학기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교직 적성인성 검사 안내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 모든 교직과정 이수자 필수 수강

교과목 수강 신청해야 응시 가능: 교직적성인성검사I (ED198) / 교직적성인성검사II (학수번호 : ED199). 미신청자의 경우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반드시 신청.

2017923() 오전 10/ 오후 2 (입실완료: 940/ 140)

결시 및 부적격 판정 시 F학점

 

 

1. 검사대상: 2017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교직적성인성검사I / II 수강신청자


2. 시행일시: 2017923() 오전 10/ 오후 2 (입실완료: 오전 940/ 오후 140)


3. 검사 장소: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 추후 공지예정 

 

4. 준비물

   가.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유효)

   나. 컴퓨터용 사인펜(OMR 답안지 표기용)

   다. 시간 기능만 있는 시계

   라. 수정테이프

 

5. 유의 사항

   가. 검사 시작 20분전(오전 9:40 / 오후 1:40)까지 입실 완료해야하며, 검사 소요시간은 총 30분임.

        (검사 종료 전까지 퇴실 불가함)

   나. 검사 장소에 휴대전화, MP3, 계산기를 비롯한 일체의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부적격 판정함.

   다. 검사는 총 61문항으로 문항을 읽고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 생활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을 택하여

        OMR 답안지에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입하는 형식임.

        - OMR 답안지 교체나 한 번 표기한 답 수정 가능함(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

       - 검사지 61문항의 총 배점은 244점으로 166점 이상을 받아야 적격 판정됨

   라. 검사에 결시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성적처리 시 F학점이 부과됨          

       - 20182월 또는 2018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및 졸업 불가

   마.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2014학년도 이후 선발자)부터는 교직적성인성검사I / II 두 과목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수강신청변경기간 이외에는 교과목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강신청변경기간에 수강신청을 해야 함.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2013학년도 이전 선발자)는 교직적성인성검사I 과목을 반드시 적격 판정받아야 함.

    - 한 학기에 교직적성인성검사 I/ II 동시 수강 불가함.

    - 교직적성인성검사I 을 1~2학기에 적격 판정 받은 후,  4~5학기에 II 수강신청 가능함.  

 

6. 결과 발표

2017. 9. 27(수) 이후

   

7. 문의 : 02)3277-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