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지사항

[학사안내] 2018-1 휴학 및 복학 안내

  • 작성일 : 2017-12-13
  • 조회수 : 2316
  • 작성자 : 교육대학원

2018-1 휴학 및 복학 안내

 

2018학년도 1학기에 휴학 및 복학하고자 하는 교육대학원생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1. 신청기간

    가. 개강일 이전 신청(등록 전): 2017.12.18(월) ~ 2018. 2.28(수)

    나. 개강일 이후 신청(등록 후): 2018. 3.1(목) ~ 2018. 5.29(화)

    ※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유레카통합행정>학적>휴학신청) ⇒ 휴학원서 출력

       ⇒본인, 전공주임교수 서명 ⇒ 교육대학원행정실 방문, 휴학원서원본 제출 접수
    ※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휴학신청이 완료됨. 온라인 신청 후 휴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휴학처리 불가

    ※ 외국 국적 대학원생(교포 포함)은 유레카 신청 후 국제교류처를 방문해야 접수 가능 

3. 휴학기간

    가. 일반휴학: 3학기

    나. 대학원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2학기

    -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 임신·출산휴학 증빙서류: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 육아휴학 증빙서류: 다음 서류 중 원본으로 1개 이상 제출 -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1회 휴학 기간: 한 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

4.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가.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

    나. 등록 이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학사>E-커리어카드>나의 계좌정보에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 행정실에 휴학원서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출력한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음)

등록금 반환금액

휴학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3/1~3/14)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3/15~3/30)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3/31~4/29)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4/30~5/29)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 학기 개시일: 1학기(3 1), 2학기(9 1)

   ※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유레카 신청일이 아닌 휴학원서 원본을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한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되므로 휴학원서 접수기간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반드시 휴일 전 행정실 근무시간에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5. 휴학신청 시 유의사항

    가. 대학원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나. 대학원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다. 휴학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함(※ 2018-1학기 휴학 시 2018 8월 졸업 불가)

    라.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 2018.2.28(수)까지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교육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미 제출 시 미복학제적 될 수 있음)

    . 2018-1학기 휴학신청은 2018. 5.29(화)까지만 가능함.

    바. 인터넷 휴학 신청 전 대출도서를 반납하고 연체료를 정산해야 함.

    사.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 접수가 완료된 날짜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되어 본인명의 통장사본의 계좌로 반환되며,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 단, 장학생 또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됨.

1)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 환수.

2)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대출받은 은행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처리.

3) 장학금과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교에서 직접 대출받은 은행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처리.

* 반환처리 완료 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대출은행에 확인할 것.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조기상환은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통합FAQ참고

    아.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학사정보 -> 휴학 참고

5. 유의사항

    - 학기 중 중도휴학 승인 후 휴학취소는 불가하니, 심사 숙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바람.

 

 

 

▣ 복학

1. 신청기간

    - 2018. 2. 1(목) ~ 2.28(수)

2. 신청방법

    가. 유레카통합행정> 학적 > 복학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한 후, 재학생과 동일한 기간에 유레카통합행정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 납부.

    나.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신청이 완료되며, 처리 결과조회는 2018.3.1(목)부터 유레카에서 가능.

3. 복학예정자의 등록금 납부

    - 재학생과 동일하게 유레카통합행정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 등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2018-1 등록금 납부안내문 참조(2월초 게시 예정)

   ※ 등록금을 납부하여도 복학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학처리 되지 않으므로 복학신청을 꼭 하여야 함.

4.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이 가능. , 개강 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은 복학신청을 하여야 이용이 가능함.

 

 

※ 휴학 및 복학신청을 신중하게 결정하여 취소와 재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문의처: 교육대학원 행정실 (02-3277-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