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지사항

[학교공지/장학] 2018-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8-01-05
  • 조회수 : 3041
  • 작성자 : 교육대학원

2018-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1. 주요일정 및 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서류제출(학생) 대출승인(장학재단)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학생)

구 분

내 용

대출 신청

신청기간 : 2018.01.03() 2018.04.25.() (시간 : 09:0024:00)

신청 마지막날은 14:00까지

, 등록금 추가대출(타대학입학) 신청기간: 1.3.~3.30.(9:00~24:00)

-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 4(소득분위산정 소요기간) 이전까지 신청 완료 필수

대학원: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완료 필수

예시) 학부 재학생의 경우 본교 재학생 등록금 납부시작일의 4주까지

신청 완료하여야 함.

-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은 추후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별도 확인 요망.

(학부) 가구원 동의 필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소득분위 산정을 위하여 가구원 동의 필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공인인증서 필요

(학부) 취업 후 상환(든든) 전환대출 신청기간 : 2018.01.03.()~2018.05.04.()

(시간 : 09:0024:00)

신청 마지막 날은 18:00까지

- 등록금 납부 마감일까지 소득분위 산정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일반학자금 대출후,

든든학자금 전환대출 신청기간에 전환신청 가능(자격요건 충족시)

- 학부생만 가능

서류 제출

신청완료 다음 영업일에 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필수서류완료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 :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신청완료 1~2일 후 확인가능(공휴일 제외)

학자금신청서 내 제출서류 안내를 참조하여 해당 서류 모두 구비하여 제출

 

제출방법 :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업로드(장학재단 어플리케이션 다운 및 실행)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후 소득분위 심사가 들어가므로 반드시 등록금 납부 4주전까지 제출 필수

대출 승인

❍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대출승인 여부확인 : ‘등록금고지서 출력일 + 1이후 확인 가능

대출 실행

등록금 납부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 실행

- 2018.01.03() 2018.04.25() (시간 : 09:0017:00, , 신입생은 09:00~16:00.)

, 등록금 추가대출(타대학입학) 실행기간: 1.3.~3.30.(9:00~17:00)

-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대출 실행하여야 함.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은 추후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별도 확인 요망)

- 사전 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학학자금지원 신청자)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대출 실행하여야 함.

등록금은 대학 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

반드시 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학부)든든(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기간 : 2018.01.03.()~2018.05.10.()

(시간 : 09:0017:00)

대출신청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지급신청(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유의사항]

복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대출신청은 반드시 재학생 신청기간까지

완료해야 함.

     재학생의 경우, 일단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특별추천 후 가능).

     휴학 예정자, 자퇴 예정자 등은 대출을 받을 수 없음.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별도 대출취소 절차 필요없음)

 

2.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자격요건 및 대출조건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수),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수),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소득

기준

 

소득 8분위(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구간) 제한없음

소득분위(구간) 제한없음

 

신용

요건

 

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2.20%)

고정금리(2.20%)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출금액 총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8년 기준 연소득 2,013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생활비 대출

1) 생활비 대출 일정

- 신청: 2018.01.03.()~2018.05.04.() (09:00-24:00) 신청 마지막날은 18:00까지

- 실행: 2018.01.03.()~2018.05.10.() (09:00-17:00)

2) 생활비 대출은 상기 표의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4회 분할대출 허용

3) 재학생은 소득구간(분위) 및 학사정보 반영(예정: 등록금 납부시작 전일), 생활비우선대출가능

3) 신입생은 등록금 납부일 +2 영업일 이후 대출가능

(등록금 납부 정보가 재단에 반영되는데 2일 소요)

 

. 특별추천 안내(대상자만 해당)

1) 특별추천 대상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신청 완료 후,

재단 심사결과 대출거절로 나온 학생 중 학자금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자

2) 특별추천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개별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업(Pass 과목)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

                                 ※ 신입생()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하며, 재학생 중 대출 시행일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시 특별추천 횟수에 미포함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가 특별추천을 받아 등록금 대출을 지원 받은 경우 대출사실을 부모에 통지할 수 있음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

     - (성적 외 기준)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1, 재학생 기등록자/ 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

       ※ 가능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추천을 통해 매학기 등록금 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 대출 지원

*특별추천 사유가 동일구분 내인 경우

)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추천 가능횟수 중 1를 사용한 것으로 봄

*특별추천 사유가 동일구분 내가 아닌 경우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추천 가능횟수 중 1(2)를 사용한 것으로 봄

 

3) 특별추천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붙임)을 작성하여

장학복지팀(학생문화관 203호)으로 제출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중복(이중)지원 유의사항>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장학금 :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17-2학기를 포함하여 과거 학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소시까지 18-1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함.

 

대출관련 문의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콜센터)

 

 

 

학생처 장학복지팀 (3277-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