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지사항

[학사]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 작성일 : 2023-12-13
  • 조회수 : 6626
  • 작성자 : 교육대학원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2024학년도 1학기에 휴학 및 복학을 하고자 하는 교육대학원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1. 신청기간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가. 개강일 이전 신청 (등록 전): 2023. 12.18.(월) ~ 2024. 2.29.(목) 

나. 개강일 이후 신청 (등록 후): 2024. 3. 1.(금) ~ 2024.5.29.(수) 

                                               단, 등록금 납부 후 휴학생은 휴학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

※ 학적상태 변경

    개강 전 휴학 접수 시: 학기 개시일(2024.3.1.(금))에 변경

    학기 중 휴학 접수 시: 휴학 접수일 기준 "휴학"으로 변경

※ 2024-1학기 휴학 시 2024년 8월 졸업 불가.

   

2.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적→휴학신청]

2) 휴학원서 출력 후 본인 서명

3) - 전공주임교수께 직접 날인 또는 전자서명 받기

-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메일로 확인 받는 것도 가능

*교육대학원생은 학과장X, 지도교수X, 전공주임교수 승인 OK 

4) 교육대학원 대표 이메일(gedewha@ewha.ac.kr)로

①‘휴학원서(본인서명 필수) 스캔본’ 과 ②‘전공주임교수님 승인 확인 메일’을 제출

※메일 제목: “24-1 휴학신청(전공_학번_이름)” 반드시 형식 지키기 

5)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메일 확인 후 접수



<휴학 신청 시 유의사항>

※ 교육대학원 대표 이메일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휴학신청이 완료됨. 유레카 신청 후 휴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휴학처리 불가 

※ 이메일로 휴학원서 제출하면 행정실에서 확인 후 '접수'상태로 변경. 유레카에 '접수'로 되어있다면 휴학원서 접수가 완료된 것 (이메일에 개별적으로 답장하지 않음) 

     ☞★유레카 확인 방법: 학사행정-학적-휴학신청에서 '휴학상태구분'란 확인

※ 외국 국적 대학원생(교포 포함)은 국제처 국제학생팀(ECC B329호)의 승인 메일 함께 제출 요망

임신·출산 육아휴학의 경우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요망(방문제출 혹은 등기우편제출 가능)

※ 자퇴신청은 원래 절차대로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3. 재학 중 총 휴학기간

※ 1회 휴학 기간한 학기 단위로 휴학 신청 가능

가. 일반휴학: 3학기


나. 대학원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2학기

-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유레카 온라인 신청시 휴학 사유를 '임신·출산' 혹은 '육아'로 선택

- 임신·출산휴학 증빙서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 육아휴학 증빙서류: 다음 서류 중 원본으로 1개 이상 제출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다.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일반 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대학원은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되므로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

-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서식모음)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유레카 온라인 신청 아님)

- 신청절차: 증빙서류 지참 후 교육대학원행정실에 제출→ 검토 후 접수

-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 증빙서류 (서식모음에서 다운로드)

①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또는 본교부속병원의 진단서 1부 (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 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의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부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필요)

③ 지도교수(전공주임교수) 의견서 1부

④ 휴학원서(대학원) 1부

⑤ 휴학청원서 1부

  

4.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가.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

나. 등록 이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E-커리어카드나의 계좌정보]에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 교육대학원행정실에 휴학원서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 휴학원서(원본)를 교육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음


휴학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2 주 이내 (3/1~3/14)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 일 이내 (3/15~3/30)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학기 개시일 60 일 이내 (3/31~4/29)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학기 개시일 90 일 이내 (4/30~5/29)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자퇴: 개강 첫날 자퇴원서 제출 시 수업료 전액 반환


다.휴학원서 원본을 교육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한 접수일 기준(유레카 신청일이 아님)으로 등록금이 반환되므로, 휴학원서 접수기간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반드시 휴일 전 행정실 근무시간에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5. 휴학신청 시 유의사항

가. 대학원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나. 대학원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다. 휴학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함 (예: 2024-1학기 휴학 시 2024년 8월 졸업 불가) 

라. 최대 휴학기간을 초과하여서는 휴학이 불가능하며, 누적 휴학학기수는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적>휴학신청>휴학내역에서 확인 가능.

마.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 2024.2.29.(목)까지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교육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미 제출 시 3월에 미복학 제적 될 수 있음)

바. 2024-1학기 휴학신청은 2024. 5. 29.(수)까지만 가능함

사. 유레카 휴학신청 전 대출도서를 반납하고 연체료를 정산해야 함

아.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 접수가 완료된 날짜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되어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되며,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 단, 장학생 또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됨

-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 환수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대출받은 은행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조기상환처리

- 장학금과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교에서직접 대출받은 은행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처리

※ 반환처리 완료 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대출은행에 확인할 것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조기상환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장학 FAQ]참고

자.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정보시스템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학사정보휴학]참고

카. 학기 중 중도휴학 승인 후 휴학 취소는 불가하므로, 심사숙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타. 취소와 재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휴학신청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 복학

  

1. 신청기간: 2024. 2. 1.(목) ~ 2. 29.(목)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

학적→복학신청]

고지서 출력 후

등록금 납부

승인
 (교육대학원행정실)



 ※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신청이 완료되며, 처리 결과 조회는 2024.3.1.(금)부터 유레카에서 가능

         

3. 복학예정자의 등록금 납부

가. 재학생과 동일하게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등록금→등록금고지서]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나. 등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안내” 참조 (2월 중 게시 예정)

다. 등록금을 납부하여도 복학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학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복학신청을 꼭 하여야 함

  

4.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가. 복학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가능

나. 단, 개강 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은 복학신청을 하여야 이용이 가능함

  

5. 복학신청 시 유의사항

가. 취소와 재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학신청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