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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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관련 FAQ 정리 (필독!)

  • 작성일 : 2023-10-05
  • 조회수 : 12592
  • 작성자 : 교육대학원

<교육실습 관련 FAQ 정리>


[교육실습 이수 관련]


1. 교육실습을 2학기생도 할 수 있나요?

본인이 교육실습을 나가는 학기가 3학기 이상인 학생만 가능합니다

) 23-2학기 기준 2학기생이지만 24-1학기에는 3학기생이 되는 경우 교육실습 가능


2. 교육실습을 2학기에 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교육실습은 매학년도 1학기에만 가능합니다.



[교육실습 섭외 관련]


1. 개별섭외가 어려워 단체배정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교육실습 단체배정은 교직부에서 명단을 넘겨받아 진행됩니다. 사범대 학생을 배정하고 남은 잔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단체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전공에서 단체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잔여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많지 않아 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교육실습 이수를 위해서는 단체배정을 기다리지 마시고, 개별섭외를 할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2. 실습기간을 4, 5월이 아닌 다른 기간으로 해도 되나요?

교육실습기간은 원칙적으로 4월 혹은 5월에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3월 말부터 4월말까지 실습 진행되는 등 약간의 기간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실습 진행이 가능합니다.


3. 교육실습 개별섭외 신청 시스템에 실습학교를 입력했고 이미 승인되었는데 학교를 바꾸고 싶어요.

교육실습 개별섭외 신청기간 기간 중에는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전화하여 승인 해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교육실습 신청기간 이후에는 실습학교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실습학교 측에서의 취소 요청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원 교육실습 담당자: 02-3277-3800)


4. 실습학교에서 교육실습지도의뢰 공문을 출력물이 아닌 전자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시스템에서 승인요청서를 '한글파일'로 다운받은 후, 첨부하여 교육대학원 대표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제목은 ‘24-1 교육실습 공문 요청 / 학번 / 이름 / 실습교로 통일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원 대표 메일 주소: gedewha@ewha.ac.kr)

공문 결재 및 발송처리까지 기간이 소요되므로 학생이 공문요청 메일 보낸 시점에서 약 7일 후에 실습학교 측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교육실습비 관련]


1. 교육실습비는 지원이 되나요?

교육대학원생의 경우에는 교육실습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학생이 실습비를 내야 합니다.

다만, 학생이 직접 실습학교로 실습비를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교직부로 입금해야 하고, 추후에 교직부에서 실습학교로 입금하게 됩니다.


학생

(실습비 입금)

교직부

(실습비 입금)

실습학교



2. 교육실습비는 언제 입금하나요?

입금 시기는 교육대학원에서 알 수 없습니다. 교직부에서 학생에게 따로 입금요청을 할 예정이고, 요청받은 후에 입금하면 됩니다.


3. 교육실습비는 얼마인가요?

교육실습지도 승낙서에 안내되어 있듯이 15만원입니다.

실습학교에서 실습비로 10만원만 받는다고 하는 경우에도, 학생은 교직부에 15만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실습일지 제작, 명찰 제작 등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