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교직과목(3학점)면제 신청 안내(2024-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입학 당시 교원자격증(2급 이상)을 이미 소지한 경우,석사학위 취득 요건인
교직 6학점 중 3학점을 면제 받고 전공과목(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직과목(3학점)면제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에 해당하며,교원자격증 취득요건 중
교직과목(교직이론,교직소양)의 면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신청대상: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원자격증(2급 이상)취득자로 재학중1회 신청
(신청내역 확인: [유레카통합행정-학사-성적-개인이수학점조회]교직의 기준학점이3이면 이미 면제신청되어 있음)
2.신청기간:2024. 2. 13.(화) ~ 15.(목)(기간 엄수!)※기한 경과 시 이번 학기 신청불가
3.신청 방법
가.이메일 제출(gedewha@ewha.ac.kr)
나.이메일 제목 및 첨부파일명은“[교직과목면제]전공명-학번-이름”형식으로 송부 요망★
예) 메일제목: [교직과목면제]국어교육-232KNE99-김이화
첨부파일명: [교직과목면제]국어교육-232KNE99-김이화
[교직과목면제]국어교육-232KNE99-김이화-교원자격증
4.제출서류
가.교직과목면제신청서
나.교원자격증 스캔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가리지 않고 교원자격증 전체 나오도록 스캔)
※ 졸업예정 상태로 기한 내 교원자격증 스캔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먼저 교직과목면제신청서를
기한 내 이메일 제출한 후 교원자격증 스캔본은 2/28(수) 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직과목(3학점) 면제 시 석사학위 수료 인정 요건 중 이수학점은 교직3학점과 전공24학점 이수로 변경 적용됩니다.
붙임:교직과목면제신청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