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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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사] 교육대학원 학점 이수 관련 변경 사항 안내

  • 작성일 : 2024-03-06
  • 조회수 : 6037
  • 작성자 :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학점 이수 관련 변경 사항 안내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요건 중 교직 학점 인정 항목 추가

1.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교직 6학점

교육실습I, II 4학점은 미포함

교육실습II 2학점은 포함


2. 추가 인정 결정 사유

 교직이수예정 학생들 중 학부 때 교직이론/소양 과목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해 교육대학원에서의 이수 학점 부담이 커서 추가 학기를 등록해야 하는 학생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함


3. 변경 제도 적용 시기: 2024학년도 8월 수료/졸업사정 대상자부터


※이번 변경으로 수강신청 정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본인의 이수 상황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학 중 추가 3학점 수강철회자 이용 기회 재부여

1.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재학 중 추가 3학점 사용

수강철회한 경우 기회 사용한 것으로 간주

수강철회한 경우 사용 기회 재부여



2. 제도 적용 대상: 2024-1학기 재학 중인 학생 중 이전 재학 학기에 추가 3학점을 신청했다 해당 교과목을 

 철회한 학생


3. 제도 적용 시기: 2024-1학기부터


4. 이용 신청

 재학 중 추가 3학점을 신청했다 과목 철회하였으나, 24-1학기 또는 이후 재학 학기에 사용을 원하는 학생


5. 추가 3학점 재사용 신청기간: 2024. 3. 8() 17:00까지


6. 신청방법: 교육대학원 대표메일(gedewha@ewha.ac.kr)로 전공/학번/이름/추가 3학점 사용 및 철회한 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