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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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2023학년도 교육실습Ⅰ(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Ⅱ(학교현장실습) 안내문

  • 작성일 : 2023-02-03
  • 조회수 : 6777
  • 작성자 : 교육대학원

교육실습Ⅰ(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Ⅱ(학교현장실습안내문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 2과목/4학점(교육실습Ⅰ)을 반드시 수료 전 정규등록학기 이내에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실습(교육봉사)의 경우 인정된 기관(학교 등)에서 유,,,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여야 하며무보수로 진행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교육봉사활동 시간은 수업시간과 겹치면 안되오니 아래 붙임파일을 모두 숙지하시고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1학기부터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되는 기관의 범위가 제한되었으므로해당 부분은 다음의 링크 클릭하여 공지문을 참고하거나 붙임6의 기관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변경(3월부터 적용☞ 클릭하여 이동

본 교육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실습에 대하여 붙임 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원생은 시기 및 절차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습Ⅰ 진행절차


★ (클릭교육실습,Ⅱ 이수과정 그림으로 보기

(클릭) 학기별 교육실습Ⅰ 이수 계획 예시표

(클릭) 교육봉사 계획서 제출 방법 안내

(클릭교육봉사활동 확인서&평가서 작성 방법 안내


붙임 : 1. 2023학년도 교육실습Ⅰ(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Ⅱ(학교현장실습안내문 1부.

         2. 2023학년도 교육봉사활동 의뢰의 건(공문) 1.

         3. (전국,,,,교육봉사활동계획서(신규서식) 1.

         4. (비영리기관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신청서 1.

         5. (봉사종료이후-12월 제출교육봉사활동확인서 및 평가서 1.

         6. 교원양성위원회 승인 교육봉사 가능 비영리 기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