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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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교직과목(3학점) 면제 신청 안내(2026-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 작성자 : 교육대학원

[공지] 교직과목(3학점) 면제 신청 안내(2026-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입학 당시 교원자격증(2급 이상)을 이미 소지한 경우, 석사학위 취득 요건인 교직 6학점 중 3학점을 면제 받고 전공과목(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직과목(3학점)면제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에 해당하며,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중 교직과목(교직이론교직소양)의 면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대상: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원자격증(2급 이상)취득자로 재학중 1회 신청

(신청내역 확인: [유레카통합행정-학사-성적-개인이수학점조회]교직의 기준학점이3이면 이미 면제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중복신청하지 말 것)


2. 신청기간: 2026. 2. 10.() ~ 13.()(기간 엄수!) ※기한 경과 시 이번 학기 신청불가


3. 신청 방법

 가. 이메일 제출(gedewha@ewha.ac.kr)

 나. 이메일 제목 및 첨부파일명은 [교직과목면제]전공명_학번_이름” 형식으로 송부 요망

 예) 메일제목: [교직과목면제]국어교육_232KNE99_김이화

     첨부파일명: [교직과목면제]국어교육_232KNE99_김이화

                         [교직과목면제]국어교육_232KNE99_김이화_교원자격증


4. 제출서류

 가. 교직과목면제신청서

 나. 교원자격증 스캔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가리지 않고 교원자격증 전체 나오도록 스캔)

 ※ 졸업예정 상태로 기한 내 교원자격증 스캔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먼저 교직과목면제신청서를 기한 내 이메일 제출한 후 교원자격증 스캔본은 2/27(금) 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직과목(3학점) 면제 시, 석사학위 수료 인정 요건 중 이수학점은 교직3학점과 전공24학점 이수로 변경 적용됩니다.


5. 유의사항

 가. 교직과목(3학점)면제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에 해당하며,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중 교직과목(교직이론, 교직소양)의 면제가 아님

 나. 교직과목 3학점 면제를 받았더라도, 면제받은 3학점을 교직과목으로 이수해도 무방함. (반드시 전공으로 대체하여 이수해야 하는 것 아님)


붙임: 교직과목면제신청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