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기준표

주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기준표(주전공)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15학년도 입학자,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구분된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기준표(주전공)을 안내하는 표
구분 2016~2023학년도 입학자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 유치원, 초등, 중등, 전문상담교사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단, 전문상담교사(2급)은 교과교육 해당사항 없음]
    • 특수학교 교사 : 30학점 이상

특수학교(공통)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유치원, 초등, 중등, 전문상담교사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단, 전문상담교사(2급)은 교과교육 해당사항 없음]
  • 특수학교 교사 : 30학점 이상

특수학교(공통)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4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성적기준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기타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의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성인지교육 2회 이상(2021.2.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의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성인지교육 2회 이상(2021.2.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 예외 전공 별도 확인 요망-국어교육, 역사교육, 가정과교육, 도덕윤리교육, 소프트웨어교육(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외국어 표시과목 공인어학성적 합격 기준 (2019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외국어 표시과목 공인어학성적 합격 기준 (2019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외국어 표시과목 공인어학성적 합격 기준 (2019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을 안내하는 표
영어교육 (택1) TOEIC 900 이상 / TOEFL iBT 90 이상 / New TEPS 400 이상 / IELTS 6.5 이상
중국어교육 신HSK 5급 이상

2021.6.23. 이후 자격 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를 확인함

부전공

중등학교 및 특수(중등)학교 현직교원에 한함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기준표(부전공)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15학년도 입학자,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구분된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기준표(부전공)을 안내하는 표
구분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 ㆍ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교과내용영역 24학점 이상
교직과목
  • 면제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기타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교육 2회 이상(2021.2.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