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2015학년도 입학자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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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특수학교(공통)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특수학교(공통)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특수학교(공통)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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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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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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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 예외 전공 별도 확인 요망-국어교육, 역사교육, 가정과교육, 도덕윤리교육, 소프트웨어교육(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외국어 표시과목 공인어학성적 합격 기준 (2019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영어교육 | (택1) TOEIC 900 이상 / TOEFL iBT 90 이상 / New TEPS 400 이상 / IELTS 6.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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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교육 | 신HSK 5급 이상 |
2021.6.23. 이후 자격 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를 확인함
중등학교 및 특수(중등)학교 현직교원에 한함
구분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2015학년도 입학자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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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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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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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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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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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별 | 전공과정 | 교직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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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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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2학년도 입학자 22학점 이상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2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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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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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 5개분야/5과목(14학점) 예외전공: 국어교육,역사교육,도덕.윤리교육,가정과교육,소프트웨어교육(단,소프트웨어교육은 2017입학생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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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정교사(2급) |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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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2급) |
5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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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응급처치 및 심페소생술 2회 이상 실시
성인지교육 2회 이상 (2021.2.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021.6.23.이후 자격 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및 「초.중등교육법」 제 21조의 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