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연구소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역번역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연구소의 연구학술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 관계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투고자는 소속기관의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연구 승인을 받고 승인된 연구계획안에 따라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할 때 편집인은 서면 동의서 및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투고자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특별한 경제적 이익 등 잠재적인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여지가 있을 경우 이를 논문의 표제지(title page)에 밝혀야 하며 관련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공동투고의 경우, 공동투고자 상호가 “특수관계인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일 때,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는 이를 밝히고 해당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연구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심의 처리한다. 또한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소의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공개 및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 양식”에 명시된 특수관계인의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에 따른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대회와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등과 같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구윤리규정 관련교육을 실시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 중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3인 이상 위촉하고 동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조사나 검증의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위촉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부정행위에 대해 연구소장에게 실명으로 제보된 건만 접수한다.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주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고지해 주어야 한다.
위원회는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와 보복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위원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 칙(2014. 3. 24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20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