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학위과정은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과 동일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학과들의 경우 학과별 추가 지원 자격이 있으므로 모집요강(p.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학과: 통합과정의 경우 법조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에 한함 2. 간호과학과: 석사학위과정의 노인전문간호, 임상전문간호, 정신전문간호, 호스피스전문간호 전공은 해당 전공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함 3. 의과학과: 박사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의 치과학 전공은 치의학, 치위생학, 치기공학 전공자만 지원 가능함 4. 의학과 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임상의학 전공은 의학 전공자만 지원 가능함 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치과학 전공은 치의학 전공자만 지원 가능함 5. 유아교육학과: 박사학위과정의 '유아교육 운영관리' 전공은 유아교육 관련 현장 실무자만 지원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