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출 자격재부여

대학원학칙 제32조, 제32조의 2

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에게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하는 것

신청자격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중 논문제출 자격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외국어시험 합격자에는 대학원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소지자를 포함함(유효기간 이내 성적: 논문제출자격재부여일 기준 2년 이내 응시 성적) (예: 2018년 1학기 어학성적표: 2016년 7월 1일 이후 응시 / 2018년 2학기 어학성적표: 2017년 1월 1일 이후 응시)

일정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일정안내공고, 신청시기로 구성된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일정안내 표
  공고(이화홈페이지 공지사항) 신청시기
3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전년도 10월 초 전년도 10월내
9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당해년도 4월 초 당해년도 4월내

매학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 가능함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학위과정 2년 이내, 박사학위과정 3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