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칙 제32조, 제32조의 2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에게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하는 것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중 논문제출 자격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외국어시험 합격자에는 대학원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소지자를 포함함(유효기간 이내 성적: 논문제출자격재부여일 기준 2년 이내 응시 성적) (예: 2018년 1학기 어학성적표: 2016년 7월 1일 이후 응시 / 2018년 2학기 어학성적표: 2017년 1월 1일 이후 응시)
공고(이화홈페이지 공지사항) | 신청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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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 전년도 10월 초 | 전년도 10월내 |
9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 당해년도 4월 초 | 당해년도 4월내 |
매학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