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칙 제29조, 제34조, 대학원 시행세칙 제41조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이 개인적인 사유 및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불합격하여,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
5월 및 11월
매학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해당학기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학기 이상 재학 중인 석·박사 통합과정생
통합과정을 중도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통합과정 중도포기신청서 및 사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학과에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