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칙 제22조, 제25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18조, 제20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보충과목 신청 시 15학점 이내
수료생은 교과목 수강신청이 불가하며 논문등록생은 자동으로 논문세미나가 수강신청됨
수강철회 기간 중에는 수강철회와 수강철회 취소가 가능함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통합과정에서 이수한 모든 교과목 중에 동일교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수료사정 시 한 번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즉,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이수할 시에는 해당 교과목의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수로 인정되지 않음)
동일교과목
각 대학원 학생은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상을 소속대학원 소속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
부과학점은 없으나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 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논문지도를 받거나 학위청구논문 및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을 제출하려는 학기에는 반드시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 있어야 함
수료하지 않은 석사학위과정의 4학기(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학생은 정규학기에 논문세미나를 수강할 경우 반드시 본인이 수강신청 기간 중 인터넷으로 논문세미나(Z0001)를 수강신청 하여야 함
하위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다른 전공분야의 상위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 또는 학과(전공)에서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에게 부과하는 학점
최소 3학점 이상 12학점 이내의 보충과목 이수 부과 가능
당해학기 본교 연구처/산학협력단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이 신청하는 교과목으로 전공학점으로 인정
해당 연구과제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까지 본교 연구처/산학협력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또한 연구과제 기간이 학기 중 최소 3개월(1학기: ~5/31, 2학기: ~11/30) 이상은 유지되어야 하며, 동일 과제가 차수만 분리되어 지속되는 경우 전체 과제기간이 명시된 연구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인터넷수강신청시스템에서 '개별과제연구(R0001)'를 수강신청하여야 '개별과제연구계획확인서' 출력이 가능함.
‘개별과제연구’ 수강신청한 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까지 '개별과제연구계획 확인서' 제출
본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대학원 타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
학점교환 교과목을 포함하여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내 학점교환 교과목 이수
3개 대학원(이화여대,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국방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아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대학원이 매 학기 학점교환 교과목을 개설하여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본교와 서울대학교 수강신청 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수강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학수번호 | 과목명 | 시간/학점 | 교과목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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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90004 | 대학원생을위한통계학1 | 1.5/1.5 | 일반선택 |
G90005 | 대학원생을위한통계학2 | 1.5/1.5 | 일반선택 |
G90007 | 인문·사회과학을위한영어학술글쓰기 | 1.5/1.5 | 일반선택 |
G90008 | 이공계를위한영어학술글쓰기 | 1.5/1.5 | 일반선택 |
G90009 | 블록체인의기초 | 1.5/1.5 | 전공 |
G90010 | 사회과학빅데이터 | 1.5/1.5 | 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