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대학원 학칙 제24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서식 제1, 2, 3호)

정의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들이 소속 학부 또는 학과 이외의 전공교과목을 일정 학점 추가 이수 하는 것

신청 대상

1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석사학위과정 재학생

단, 전공 학과의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 시기

1학기 : 4월 중/ 2학기 : 10월 중

신청 절차

  1. 본인 소속 학과의 부전공 이수 허용 여부, 이수하고자 하는 부전공 학과/학부의 부전공 운영 여부 및 승인제한요건 등 확인
  2. 부전공 이수신청서 작성→지도교수와 소속 대학 승인 날인→학적팀 제출

    부전공 이수(취소)신청서 양식은 매학기 대학원 홈페이지<대학원 부전공 신청/취소 안내> 공지 시 첨부

이수 취소

  1. 부전공 승인받은 이후 매학기 신청/취소 기간에 가능
  2. 취소 신청 절차: 부전공 이수취소신청서 작성→지도교수와 소속 대학 승인 날인→ 학적팀 제출

승인 절차

  1. 신청 승인: 학과별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인 결정
  2. 취소 승인: 지도교수와 소속 대학 확인 후, 학적팀에서 부전공 취소 승인처리

이수 요건

  1. 부전공 이수학점: 15학점
    • 반드시 이수 중인 부전공 학과에서 개설된 전공 과목으로만 15학점 이수해야 함. 단, 협동과정은 설정과목 포함
  2. 부전공 이수자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 전공학점(24)+부전공학점(15)+보충학점(해당자에 한함)
  3. 전공 이수 및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중복인정하지 않음
  4. 부전공 논문 및 종합시험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음

유의사항

  1. 부전공 이수자는 본인 전공 및 부전공 학점을 모두 이수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2.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졸업 시 학위기에 부전공이 명기됨
  3.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별도의 추가 요건 지정은 학과 내규로 정하여 운영되므로, 부전공 이수자는 부전공 학과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