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24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서식 제1, 2, 3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들이 소속 학부 또는 학과 이외의 전공교과목을 일정 학점 추가 이수 하는 것
1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석사학위과정 재학생
단, 전공 학과의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1학기 : 4월 중/ 2학기 : 10월 중
부전공 이수(취소)신청서 양식은 매학기 대학원 홈페이지<대학원 부전공 신청/취소 안내> 공지 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