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재수강

학칙시행세칙 제29조

재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1. 본교 개설교과목 중 매년 또는 매학기 개설되는 교과목에 한하며(학과/전공 결정사항), 교과목 개설학과 및 학생 소속전공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취득한 성적등급이 C+ 이하인 교과목에 한함
  3. 재수강은 1과목당 1회에 한함

수강신청 방법

수강신청 기간과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재수강 교과목 수강신청서' (유레카 포탈→게시판→서식모음)를 작성 후 교과목 개설학과장, 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학과장) 확인을 받아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성적처리 방법 및 제한

  1. 재수강 이전 교과목의 성적은 삭제되어, 취득학점과 평점계산에서 제외됨
  2. 학업성적부에는 재수강 이전 교과목이 'R'(Repeated Course)로 표시됨
  3. 성적증명서에는 재수강 이전 교과목이 표시되지 않음
  4. 재수강 시에는 취득 가능한 성적이 A0 이하로 제한됨

유의사항

  1. 2008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재수강이 가능함
  2. 논문세미나 및 개별과제연구는 재수강 대상 교과목에서 제외됨
  3. 재수강 교과목 수강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재수강으로 인정하지 않음
  4.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 학점 내에서 재수강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