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시행세칙 제29조
수강신청 기간과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재수강 교과목 수강신청서' (유레카 포탈→게시판→서식모음)를 작성 후 교과목 개설학과장, 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학과장) 확인을 받아 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