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학칙시행세칙 제29조

재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1. 본교 개설교과목 중 매년 또는 매학기 개설되는 교과목에 한하며(학과/전공 결정사항), 교과목 개설학과 및 학생 소속전공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취득한 성적등급이 C+ 이하인 교과목에 한함
  3. 재수강은 1과목당 1회에 한함

수강신청 방법

수강신청 기간과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재수강 교과목 수강신청서' (유레카 포탈→게시판→서식모음)를 작성 후 교과목 개설학과장, 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학과장) 확인을 받아 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함

성적처리 방법 및 제한

  1. 재수강 이전 교과목의 성적은 삭제되어, 취득학점과 평점계산에서 제외됨
  2. 학업성적부에는 재수강 이전 교과목이 'R'(Repeated Course)로 표시됨
  3. 성적증명서에는 재수강 이전 교과목이 표시되지 않음
  4. 재수강 시에는 취득 가능한 성적이 A- 이하로 제한됨

유의사항

  1. 2008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재수강이 가능함
  2. 논문세미나 및 개별과제연구는 재수강 대상 교과목에서 제외됨
  3. 재수강 교과목 수강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재수강으로 인정하지 않음
  4.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 학점 내에서 재수강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