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29조, 제31조~제35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7조~제53조
학위청구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및 논문대체실적을 제출 혹은 논문대체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제2외국어시험(해당학과))
-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자(*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 있는 자(학위청구논문 및 논문대체실적 제출 대상자에 한함)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재학 중 각 학부ㆍ학과에서 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학위취득 가능
논문지도교수
논문지도교수 결정시기
-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3학기말 이전
- 박사학위과정: 1학기말 이전
논문지도교수 자격
-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 가. 위촉일 이전 3년간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연구실적을 갖춘 교내 전임교원
- 나. 정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내 전임교원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논문지도교수 결정 절차
학생의 신청을 받아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함
학위논문 제출
논문심사 최종 결과물 제출
- 소속학과 제출서류
- 가. 논문 하드커버 인쇄본 석사 3부, 박사 3부 (인준서에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날인 완료)
외국인 학생 성명 표기는 학적정보의 표기방법과 동일하여야 함
제출하는 논문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52조 ②)
- 나. 연구윤리준수서약서
- 다.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 1) 표절 검사 도구: 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Turnitin" 프로그램(중앙도서관 홈페이지>전자자료>데이터베이스> DB리스트>Turnitin 검색)
- 2) 표절 검사 목적: 웹페이지, 주요 신문, 잡지, 저널, 논문 및 과제물, 단행본, 기타 학술출판사와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유사도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위청구논문 수정, 보완에 활용함으로써 표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라. 박사학위과정 논문 발표 실적물 (2014학년도 박사/통합과정 입학생부터)
반드시 1편 이상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 마. 박사 통계조사 설문지 : 교육부에서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조사
- 바. 완제본 논문 겉표지 복사본 1부 (전산출력본 아님)
- 사.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허락서
- 아. 학위논문 파일 제출확인서
- 학위논문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 가. 제출일정: 소속대학별 논문 제출 마감일까지
- 나. 제출방법
- 1) 논문심사에 합격한 후 제본업체에서 학위논문 완제본 최종본을 만들고, “완제본 인쇄용 파일”을 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위논문 제출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
- 2) 제출사이트: 도서관홈페이지>컬렉션>디지털 이화> dCollection EWHA(http://dcollection.ewha.ac.kr)
- 3) 파일형태: 한글, MS-WORD, PDF파일 중 택1
- 4) 온라인 제출한 파일이 중앙도서관에서 승인된 후, dCollection EWHA "제출내역"에서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허락서> 및 <학위논문 파일 제출확인서>를 출력해 완제본 논문과 함께 소속학과로 제출(도서관에 제출하지 않음)
- 5) 도서관에서는 온라인 제출된 학위논문이 본교 학위청구논문 체제에 맞는지 검증할 수 없으므로, 제출자가 대학원홈페이지에서 논문체제 및 관련 안내문을 숙지한 후 학위논문 완제본을 만들어야 함
학위논문 공표
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다만,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함
공표형태
단행본 발간, 관련학회지 게재(제OO권 제OO호), 외국국제학술지 게재, OO학술세미나 발표, 기타방법 공표 (기타방법은 본교 도서관 제출을 의미함)
유의사항
- 학위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인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음
- 논문세미나 수강자 모두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소속학과)
- 학과/전공에 따라 내규가 있거나, 본교 학위청구논문체제의 참고문헌 기술 방식 대신 다른 스타일을 사용하기도 하니 해당 학과의 내규(또는 지침)를 소속학과에 확인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