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1. 가. 대출 자격 및 조건

    학칙 및 시행세칙 안내학칙 및 시행세칙을 안내하는 표
    대출상품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시기 - 학자금 대출 : 2023. 1. ~ 2023. 4. (예정)
    - 생활비 대출 : 2023. 1. ~ 2023. 5. (예정)
    성적기준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제한없음 (신입생, 재학생 모두 제한 없음)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 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
    대출금액

    등록금 :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 (대출금액 한도: 석사 6,000만원 / 박사: 9,000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대출금리 연 1.70%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2. 나. 대출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