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칙 제18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13조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휴학연한: 석사학위과정 2학기(복수학위과정 4학기), 박사학위과정 4학기, 통합과정 6학기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연속 2.50 미만인 경우
재학연한 내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재학연한(휴학기간 포함): 석사학위과정 7년, 박사학위과정 11년, 통합과정 13년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