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칙 제13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15조 , 제16조
정의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로서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해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입학을 허가하는 것.
재입학 일정 공고
- 3월 재입학: 전년도 10월초·중순 이화홈페이지 공지사항
- 9월 재입학: 당해년도 4월초·중순 이화홈페이지 공지사항
재입학 관련 제한
- 재입학은 1회에 한함
- 재입학이 불가한 경우
- 가. 성적불량 제적자: 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연속 2.50 미만인 자
- 나. 재학연한 만료 제적자: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 다. 징계 제적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 라.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재학연한
재입학 전 재적기간(재학, 휴학기간 전체)을 포함하여 석사학위과정은 7년, 박사학위과정은 11년, 통합과정은 13년을 초과할 수 없음